대출 / / 2023. 4. 5. 15:57

주거안정 월세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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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 대출"은 청년들을 위한 월세 자금 대출로써 말 그대로 월세로 고생하는 청년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정부에서 만든 상품입니다. 저렴한 금리로 최대 96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시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

오프라인 : 우리, 신한, 국민, 농협 , 하나은행에서 가능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이용절차(1~6 순번대로)

 

1. 대출조건 확인 

 

기금포털이나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를 확인

 

2. 대출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e 든든이나 은행 방문 신청

 

3. 자산심사

 

자산 정보 수집후 심사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대출신청 시 기입했던 신청자 연락처로 SMS결과 발송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소득 심사, 담보물심사)

 

6. 대출승인 및 실행

 

대출가능 여부와 대출한도 확인 후 대출실행

 

대출대상

 

우대형 -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사회초년생, 장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일반형 -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통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대출정보

금리 : 우대형 - 연 1%

          일반형 -  연 1.5%

 

대출한도 : 최대 960만원 (월 40만 원 이내)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신청시기는?

 

임대차 계약서 만기일 이내에 대출신청

 

대상주택

 

1. 임차전용 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제곱)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제곱 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준비서류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택 1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 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 등록증 첨부되어 있는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 등록증

 

소득확인

 

- 소득 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칭징수영수증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우대용 확인

 

-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 사회초년생 : 근로자확인서류 및 급여총액확인서류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

 

- 주거급여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우리은행 콜센터(1599-0800) 및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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