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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입니다
신청기간은?
2023. 09. 01 ~ 2023. 10. 15
신청방법은?
지원형태
- 현금지원
지역
- 경기도민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만 23세 청소년
- 신청 대상자 생년월일 : 1999. 01. 02 ~ 2010. 06. 30
- 만 12세,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
-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 2023. 01. 01 ~ 2023. 06. 30
지원내용
교통비 지원 : 경기버스 실사용액 반기별 6만원 ( 연간 최대 12만원) 한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기간 및 방법
기간 : 2023. 09. 01 (금) 10 : 00 ~ 2023. 10. 15 (일) 18 : 00까지
필요 제출 서류 : 청소년 본인명의의 교통카드
신청방법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방문 > 회원가입 후 교통카드와 지역화폐 등록 > 지원금 신청
문의처 : 경기교통공사 1577 - 8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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