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되는 정보 / / 2023. 4. 15. 01:30

"청년 월세 지원제도" 한눈에 보기(월 최대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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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전월세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최대 월 2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립니다. 다양한 정책이 있지만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지원 제도 '3가지'를 소개합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소득이 낮고, 부모와 따로 사는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애 한 번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조건 : 현재 사는 집이 월세 60만 원 또는 전세 5000만원 이하 주택이어야 함.

(월세 60만원 이상이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 + 월세액 = 7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가능)

 

소득 :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함.

(청년 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자식 +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민법상의 가족)

(원가구 : 청년가구 + 부모)

 

재산 : 원가구 기준 3억 8,000만 원 이하, 청년독립가구 기준 1억 700만 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함.

 

지원방법 : 12개월 동안 실제 지출하는 월세 중 최대 20만 원씩 매월 나눠서 지급함

 

신청기간 : 2023년 8월 21일까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바로가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경우)

 

소개 : 교육과 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제도임.

 

대상 : 수선유지급여나 임차급여를 받는 가구의 만 19세 ~ 29세 미혼 자녀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는 2023년 기준 월 소득이 가구원 기준 3인 208만 원, 4인 254만 원, 5인 298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음)

 

조건 1) 주거급여를 받는 부모와 청년이 따로 살고 있어야 함

 

조건 2)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시, 군이 달라야 함

 

조건 3) 임대차 계약 및 전입신고한 사람이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정상적으로 월세를 내고 있어야 함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금의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 거주 지역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됨.

 

신청기간 : 항시 가능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하러 가기

 

 

 

지자체 청년 월세 지원 ( 위의 두 가지 정책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위의 두 가지 정책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들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청년월세지원 제도를 알아보자.

거주하고 있는 지역마다 대상과 지원 범위가 다르고, 지자체 상황에 따라 중앙정부 사업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있어 관할 주민센터나 정부 24에서 확인해보아야 한다.

 

나의 지원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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